[한 줄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구윤 판사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공직자 부패를 조사하는 고위공식범죄수사처(CIO)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지구윤 판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변호사들로부터 약 409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접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대가성 여부도 검토되었으나, 당시 지 판사가 속한 재판부가 해당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 판사는 지난 2024년 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