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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8개월 구형

[한 줄 요약]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Courtroom Atmospher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정치자금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금요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은 구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측근이 총 3,3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차례의 여론조사 요청과 그에 따른 2,100만 원의 비용 지불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저명한 정치인'이라며, 제3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오 시장은 지난 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서울시장 다섯 번째 임기를 수행 중입니다.